전국 공공기관 취업문 ‘활짝’
전국 201개 공공기관 지방대 채용 35% 의무화
25일 ‘지방대 육성법 개정안’ 국회 본회의 통과
전남대학교를 포함한 지방대 출신 학생들에게 바늘구멍 같았던 공공기관의 취업문이 크게 열리게 됐다.
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 시 35%는 반드시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‘지방대육성법 개정안’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.
더욱 반가운 것은, 이 법에서 규정한 지역인재가 해당 공공기관이 있는 지방대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대 출신을 의미하는 것이다.
이에따라 전남대 학생의 경우, 나주 한전을 비롯해 광주전남에 있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국 201개의 공공기관에서 ‘지역인재’로 인정받을 수 있다. 빠르면 올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.
그동안 이 법에서는 신규 채용의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것을 ‘권고’한 데에 그쳤지만,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‘의무’로 규정해 큰 진전을 이뤘다.
법률개정에는 정성택 전남대 총장 등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.
이에 따라 대학가에서는 “법률개정의 성과는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연대와 협력의 결과물”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동시에, “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대학들이 역량을 발휘해 대학의 발전과 지역과의 상생번영을 이뤄내는데 앞장 서 주기를 기대한다.”고 입을 모았다.